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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변경된점 달라진점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이란 것을 합니다.
 
혹시, 연말정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은 1년간의
 
소득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1년간 받은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개인이 부담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의 총계와 최종 부담할 세금을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남는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의 큰 관심사 인데요. 이번 시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몇 가지 달라지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 연말 정산에서 변경되는 내역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과세표준구간이 직장인들에게 유리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2007년 과세표준

 2008년 과세표준

 세율(주민세 포함)

 1,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8.8%

 1,000~4,000만원 이하

 1,200~4,600만원이하

 18.7%

 4,000~8,000만원 이하

 4,600~8,800만원 이하

 28.6%

 8,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상

 38.5%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소득이 1200만원인 분의 경우, 작년에는 1,000만원까지는 8.8% / 200만원은 18.7%의 세율을 적용하였지만, 올해는 1200만원 모두 8.8%를 적용하게 되어 세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지금은 12월에 서류를 준비해서 1월에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내년 1월에 준비해서 2월에 환급을 받도록 1개월 연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의료비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3개월간의 사용 분을 소득공제금액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몇 해전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나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을 한번에 확인하실 수도 있고, 별도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올해는 일부만 반영되었던 의료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 별도의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제혜택

우선 기본적인 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1인당 기본공제는 100만원이 있고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추가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작년부터는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추가공제” 라는 게 있는데요, 2명 50만원 / 3명 150만원 / 4명 250만원의 추가 공제가 됩니다.

 

올해 바뀌는 것을 말씀 드리면 요즘 교육비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작년까지는 초.중고생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소득공제를 해주었습니다만, 올해는 방과 후 학교의 수업료,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구입비도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혜택을 위해서는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올해에 자녀를 출산이나 입양 하신 분은 올해 한해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올해 자녀를 출산하신 직장인들이라면 연말 정산 시 추가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소득이 너무 투명하다고 직장인들의 지갑을 해서 소위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서 13번째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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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을 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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