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함께 빠져나가는 TV수신료 면제 조건




TV수신료 면제조건은
- 흑백TV소지자, TV미소지, 난시청지역거주, 50kwh미만사용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각또는 청각장애자등
 



* 케이블TV나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라 하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지 않더라도 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집에서 티비가 없어서 시청을 안해도 TV수신료가 2,500원씩 부과되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전이나 KBS에 전화해서 꼭 면제 받으세요.
 



사회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유죄… 징역 1년에 집유 2년 · 사회 이호진 전 태광회장 '황제 보석' 취소…7년 만에 재수감 · 국제 뉴욕에 펼쳐진 중국 조명 축제 ...


블로그 이미지

1907

세월을 낚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