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환급금대상자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2008.1.1 ∼2008.12.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자 
  ② 2007.1.1 ~ 2007.12.31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근로를 제공한 자 :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 할 예정 포함)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자를 말합니다. 다만,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자로 간주합니다.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과 일용근로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07년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은 연환산하지 아니함
<예시>
'07.4월 ~ 5월 총급여액 1,000만원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07.1.1 ~'07.12.31 기간의 총급여액은 1,000만원

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2008.1.1 ∼2008.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 
  ② 2007.1.1 ~ 2007.12.31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을 영위한 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간주합니다.
 '07년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은 연환산하지 아니함
<예시>
'07.11월 ~ 12월 사업소득 1,000만원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07.1.1 ~ '07.12.31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은 1,000만원임 
 

일용근로자 유가환급금

지급요건 :  '07.7.1 ∼'08.6.30 기간동안 일용근로 급여액만 있는 자로서 같은 기간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일용근로 급여액만 있는 자 :
다른 소득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가 제출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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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① 농·어민,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운송업자(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소유자, 농어업용 면세유(경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농어민은 상기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자 지급조건에 충족되어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자
③ 지급대상기간 중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병장 이하의 현역병(단기 복무부사관 포함), 전투 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2008년도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자
⑤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접대부,댄서 

 

    기준소득기간 : 유가환급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간 입니다.
○ 원칙 : 2007년 입니다.
○ 예외 : 2008년(2008.1.1. 이후 신규 채용자 또는 신규개업자로서 2007년 소득이 없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 2008.1.1~2008.12.31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과 일용근로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 금액)
종합소득금액 :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액 제외)

※ 즉,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21)번 금액(단일소득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는 (33)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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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세월을 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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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국세청 유가환급금지급 http://refund.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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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에 대해서 자세히 좀알려주세요!


근로자, 자영업자 에대해 소득별 차등을 지급하고


9월달에 신청하면 10월달에 환급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부터 일을 했으면 적용되는지???


그리고 차 있는 사람들만 적용되는지??


일을 하였다가 그만둔 사람도 적용되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모르시던데....


자세히 아시는 분은 지식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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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은 정부안만 나와있지 아직 국회통과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정책)이란 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부적인 시행방법도 아직 공지가 안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이제 겨우 국회가 정상화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으르렁 거리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날치기 통과를 하지 않는 한, 당장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정부안을 토대로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모르는 것이구요.


9월달에 신청하면 10월달에 환급금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최초 정부안은 그랬지만, 9월신청 10월지급은 물 건너 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어야 언제부터 어떻게 하자고 본격적인 세부안이 등장하는데 정기국회가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여야가 싸우고 있거든요...


참고로 올해 1월부터 일을 했으면 적용되는지???

 ->올해 1월부터 근로소득자로 일을 하셨다면, 올해 지급되는 것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올해 지급분은 2007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백수이셨다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차 있는 사람들만 적용되는지??

->차량의 유무와는 상관없습니다. 고유가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차 있는 사람만 고유가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등 국세청에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100% 해당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부부가 각각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였다가 그만둔 사람도 적용되는지요??

->세부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적용될 겁니다.


판촉물 효과는?

-> 볼펜판촉물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이 제작하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시계,손거울,머그컵,텀블러,분양사무실,학교,학원,  명함,현수막외 각종인쇄물등 개업선물,명함,전단지, 카다로그,상패,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제품입니다. 판촉물 - http://기념품.club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개업판촉물 도매  미니 공청기 추천 요새 미세먼지가 안좋아서 공기청정기를 기념품 제작으로 홍보의 기본은 아무래도 다수에게 배포되는  하나라서 실용성이 높은 품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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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을 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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