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2008.1.1 ∼2008.12.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자
② 2007.1.1 ~ 2007.12.31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근로를 제공한 자 :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 할 예정 포함)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자를 말합니다. 다만,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자로 간주합니다.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과 일용근로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07년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은 연환산하지 아니함
<예시>
'07.4월 ~ 5월 총급여액 1,000만원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07.1.1 ~'07.12.31 기간의 총급여액은 1,000만원
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2008.1.1 ∼2008.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
② 2007.1.1 ~ 2007.12.31 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사업을 영위한 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간주합니다.
'07년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은 연환산하지 아니함
<예시>
'07.11월 ~ 12월 사업소득 1,000만원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07.1.1 ~ '07.12.31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은 1,000만원임
일용근로자 유가환급금
지급요건 : '07.7.1 ∼'08.6.30 기간동안 일용근로 급여액만 있는 자로서 같은 기간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일용근로 급여액만 있는 자 :
다른 소득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가 제출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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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① 농·어민,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운송업자(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소유자, 농어업용 면세유(경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농어민은 상기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자 지급조건에 충족되어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자
③ 지급대상기간 중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병장 이하의 현역병(단기 복무부사관 포함), 전투 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2008년도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자
⑤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접대부,댄서
① 기준소득기간 : 유가환급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간 입니다. ○ 원칙 : 2007년 입니다. ○ 예외 : 2008년(2008.1.1. 이후 신규 채용자 또는 신규개업자로서 2007년 소득이 없는 경우) | |||
② 지급대상기간 : 2008.1.1~2008.12.31 | |||
③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과 일용근로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1)번 금액) | |||
④ 종합소득금액 :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액 제외) | |||
※ 즉,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21)번 금액(단일소득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는 (33)번 금액)을 말합니다. |